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달리 절차적 위법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모든 상속ㆍ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ㆍ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393심판(2023.04.26)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