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기초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393심판(2023.04.26)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