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두-46487 (2023.10.1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 요지
- (원심 요지)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23두464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이AA
2.김BB
3.이CC
4.이DD
5.이EE
6.이FF
7.이GG
8.이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023.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판례(2023.06.16)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