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쳤고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상승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