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년 10개월 이상(2016.11.30.부터 2018.10.17.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가 30% 이상 상승하고, 2017년 및 2018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856심판(2015.05.06)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034심판(2015.12.30)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2990심판(2014.12.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쟁점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880심판(2023.04.20)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1심판(2023.07.10)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62심판(2023.11.29)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470심판(2023.12.14)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762심판(2024.04.02)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61심판(2024.05.22)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43심판(2024.04.18)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588심판(2024.08.20)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978심판(2024.08.20)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