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빌딩 및 △△빌딩에 대한 ○○○ 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을 내렸고,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동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 ***로 조사종결된 사실이 증여세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이양섭은 위 명의수탁자의 임대소득을 ***의 임대소득으로 합산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빌딩 및 △△빌딩의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856심판(2015.05.06)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990심판(2014.12.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쟁점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3185심판(2015.06.15)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