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지분 취득대금이 인출된 계좌가 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 조사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을 확정하고, 그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990심판(2014.12.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쟁점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389심판(2011.05.16)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34심판(2015.12.30)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