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OOO이 계결한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과 ***와 OOO외 1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이 동일하고, ***와 OOO 외 1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34심판(2015.12.30)청구인이 □□빌딩 및 △△빌딩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