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2018.01.26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6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1.26 대통령령 제2861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