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8.01.26 제28611호
2018.01.26 제28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