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716심판(2020.09.07)7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