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바로 옆 호로서 같은 용도ㆍ면적ㆍ위치ㆍ방향 및 같은 기준시가인 점에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62심판(2023.11.29)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