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28심판(2022.10.20)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716심판(2020.09.07)7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5879심판(2022.08.02)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28심판(2024.01.10)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398심판(2024.05.03)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61심판(2024.05.22)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43심판(2024.04.18)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