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22
  • 참조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