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39
  • 참조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