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