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의 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4053심판(2008.06.30)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1154심판(2008.06.13)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