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당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등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매매사례아파트 경우 매매이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134심판(2005.10.25)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서1567심판(2011.07.12)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98심판(2020.05.12)처분청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