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비교주택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과 유사한 비교주택들 중 유일하게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5295심판(2008.05.29)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