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5295심판(2008.05.29)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서3134심판(2005.10.25)증여당시 시가를 연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56심판(2018.03.16)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