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차입이나 증자 등 자산의 유출 없이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활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자산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등 증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3년 전부터 진행되던 것으로서 상속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체결되고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O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OOOO의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67심판(2011.07.12)증여일로부터 3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중0139심판(2014.09.22)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전0352심판(2009.07.21)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1628심판(2019.04.02)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51심판(2020.01.16)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710심판(2021.12.23)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