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OOOOO이 XXXX 및 AAAA에게 XXX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오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비용이 발생한 시기가 20XX.X.XX.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XXXX 및 AAAA과 OOOO 주식회사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XX.X.XX.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 비용은 20XX.X.XX.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856심판(2018.03.16)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03심판(2015.06.23)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