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지하에서 물이 나와 공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반환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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