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의무 및 지출액이 확인되므로 이 비용을 차감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628심판(2019.04.02)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