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OO은 동 지급액 상당의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하여 OO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정주식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12심판(2012.03.29)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83심판(2009.06.04)(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56심판(2018.03.16)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