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요지
주식의 양도계약일 이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