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요지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표준 납세의무자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 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