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9조 [ 원천징수 ]

①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一般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는 때

2.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③

공연업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 또는 부동산(所得稅法 第19條第1項에 게기하는 資産과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이하 "特別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연업자가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과 연극ㆍ연예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

3.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

4.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