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9조 [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一般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는 때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공연업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 또는 부동산(所得稅法 第19條第1項에 게기하는 資産과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이하 "特別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연업자가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과 연극ㆍ연예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때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