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아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56심판(2018.03.16)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