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각 호 중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해당 가산세액”의 의미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한 해석과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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