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
요지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영업권이므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차가창설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영업권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051심판(2020.01.16)신고산출세액에 따른 가산세액의 50% 감면이 아닌,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