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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