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함
요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사회적 신용,입지조건,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12-구합-4099판례(2013.03.29)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