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자기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회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함께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준비중이던 자신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