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양도에서 제외된 부동산인 토지는 공장용지이고 건물은 강관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강관제조 및 판매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재산이며, 양도 직전년도 원고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중요자산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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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중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