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대여금이 위 기간 중에 ‘차입 또는 증가한 자금에 의하여’ 증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을 특정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856심판(2018.03.16)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