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으며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점, 쟁점주택 증여 당시와 비교주택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이 속한 연립주택의 유사사례가액 분석 등의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70심판(2023.06.26)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589심판(2024.03.28)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