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리는 21m에 불과하고 기본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며 면적당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아닌 평당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