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