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