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쟁점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489심판(2023.08.2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411심판(2023.07.10)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