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