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202x.x.xx.로 하여 평가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이 전국 공업지역 지가 변동률에 비해 큰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담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시가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