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이상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