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06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