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 과수원의 감정평가 ]2023.09.14 제1253호▼+-인쇄보관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