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상증법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동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001심판(2018.11.19)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