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