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납세자이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