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